내과전문의, 소아청소년과전문의, 가정의학과전문의
-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(혈당측정검사지) 처방의사
내과전문의, 소아청소년과전문의, 가정의학과전문의
300원/개, 1일 4개 이내, 최대 90일 처방
진료일로부터 3년
-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(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)
-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(신청)서
-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
-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
- 세금계산서 1부
(품명, 단위, 수량, 단가,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)
※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(혈당측정검사지)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(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)및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함
※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 ( 확인하러 가기 클릭! )
등록절차
1.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
2.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
지급절차
1. 요양기관에서 혈당측정검사지 처방전 발급
2.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
3.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
< 처방전, 요양비 지급 청구서,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