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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
작성자 에스디바이오센서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3-08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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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196

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(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)


대상 :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

품목 : 혈당측정검사지

시행일 : 2011. 07. 01 (개정 : 2013. 07. 01)

기준금액 : 300원/개 (1일 최대 4개)

지급기준 :

기준금액 이내로 구매시, 실 구입가의 90% 지원
기준금액 초과구매한 경우, 기준금액의 90% 지원
(단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100% 지원)

청구지 및 지급일 :

청구지(모든지사 및 출장소)
지급일(신청즉시 지급원칙)


  •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의사


 내과전문의, 소아청소년과전문의, 가정의학과전문의


  •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(혈당측정검사지) 처방의사


내과전문의, 소아청소년과전문의, 가정의학과전문의


  • 기준금액 및 처방기간


300원/개, 1일 4개 이내, 최대 90일 처방


  • 청구기한


진료일로부터 3년


  • 구비서류
-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(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) 

-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(신청)서 

-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 

-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 
- 세금계산서 1부
(품명, 단위, 수량, 단가,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)

※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(혈당측정검사지)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(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)및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함



※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 ( 확인하러 가기 클릭! )


  •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 절차

등록절차

 1.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
 2.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

지급절차


1. 요양기관에서 혈당측정검사지 처방전 발급
2.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
3.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
< 처방전, 요양비 지급 청구서,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>


  • 「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」관련 서식&Q&A  [첨부파일 다운로드]


처리 흐름도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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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서식&FAQ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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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DUCT혈당 검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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